ESS발전 기반 다양한 사업자간 전력직거래 실증 (이용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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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광주광역시 첨단산업단지 일원 등(2.5㎢)
* 기간 : 2020.12.1. ~ 2024.11.30.(4년)
* 규모 : ESS발전 설비(설비용량 3MW, 배터리 10MWH)
사설망 경로지(4km) 설계 1식
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2.78MW)규모
2.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 실증특례 확인서 제2020-광주-03호
*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하여 발전사업자 허가 및 전력거래 허가 취득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AIG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기간: 2022년 01월 01일 ~ 2023년 01월 01일
- 대인배상: 180,000,000원 – 1인당/사고당(자기부담금: 1,000,000원)
- 대물배상: 1,000,000,000원 – 사고당(자기부담금: 1,000,000원)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개별 태양광 발전을 집적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 다음글대표이메일 변경안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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