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윤리강령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우리 회사는 국내ㆍ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고객에 대한 자세
1. 고객존중 2. 고객보호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2. 협력 회사와 공정한 거래
임직원에 대한책임
1. 공정한 대우2. 근무환경조성
임직원의 기본윤리
1. 건전한 기업 문화 정착 2. 이해상충행위금지
3. 내부정보이용금지
4. 회사재산 및 중요 정보 보호
5. 성희롱 방지
6. 정치 관여 금지
7.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8. 윤리 강령의 준수
제 1장 총 칙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현대로오텍(주)현대이엔티(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임직원이 지켜야할 구체적 행동기준으로 적극적인 실천과 개인 및 회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하는 원칙이면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체계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2. 윤리경영이라 함은 다음사항이 적극 반영된 경영을 말한다.
가.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이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 나아가는 경영
나. 회사내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직원들의 행동이 윤리적이며 합법적인 활동이 되기 위한 내부통제 실행 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경영
다. 비윤리적 행위나 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단속체계가 구축된 경영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2장 윤리헌장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의 가치와 신뢰를 얻기 위해 비즈니스활동에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결과도 수용하지 않음을 선언한다.우리가 지키는 높은 윤리수준은 명문화된 규정보다 임직원 각자의 자발적 참여로 구축되는 거전한 기업문화로 자연스럽게 달성되며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승한다.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과 밝고 고운 심성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하나, 우리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존중한다. 하나, 협력사와 거래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발전 할 수 있도록 힘쓰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자발적인 사회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엔진니어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하나,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제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위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2조(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 3조(고객의 권인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 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3. 임직원은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4장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제1조(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1.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2. 임직원은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2조(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
1. 임직원은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처 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며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및 경영 간섭등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에 앞장선다.
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조(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의와 “사회”의 명예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2조(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3조(자기계발)
임직원은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뇌물수수, 담합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2.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1. 임직원은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 및 공무원과 기타
외부의 특정 이해 당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일체의 부적절한 이익 공여를 제안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4.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7조(공·사 구분 및 회사 자산 보호)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자산 · 지적재산권 · 영업비밀 등 유·무형의 자산과 "회사"가 수집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자료 및 기타 중요 정보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재정을 부당 지출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 도박 ·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6. 임직원은 영업적인 거래 관계 또는 거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8조(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욕설 · 폭언 및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 조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 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11조(윤리규범의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임직원은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제6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조(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한사람 한사람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조(공정한 대우)
1.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3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삶의 질 향상)
1.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7장 준법과 사회에 대한 윤리
제1조(국내외 법규의 준수)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세법, 국가계약법 및 기타 각종 법령과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2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회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조직으로 성장 발전시켜 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환경보호)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세법, 국가계약법 및 기타 각종 법령과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8장 보칙
제1조(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이 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각사 대표이사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규범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조(준수의무와 책임)
1. 그룹 윤리경영실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규범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2. 윤리경영실은 규범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천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임직원은 "규범"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법감시담당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규범"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 담당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4. 임직원은 본 "규범"을 이해 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윤리서약서